불법 소각(불에 태워 없앰) 하지마세요
불법 소각(불에 태워 없앰) 하지마세요
  • 오동우
  • 승인 2016.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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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특수작물 재배 등으로 비닐, 스티로폼 등 농산폐기물 등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촌지역을 지나다 보면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종종 보게 된다. 연기가 나는 것만 보곤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것이 다반사다. 때로는 거세진 불꽃이 산불로 이어져 수십 년 가꿔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기기도 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예방캠페인 등 소방안전대책을 마련을 통해 예전에 비해 불법 소각하는 일이 좀 줄었지만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처리 관련 법령을 안내 하고자 한다.

일단, 소각행위 시에는 몇 가지 법률에 접촉하게 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에는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허가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셋째, 산림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과태료 30만원 이하’에 처한다.

기존 관계법령에 따르면 모든 소각행위에 대해 읍·면·동의 허가절차를 거쳐 소방관서에 신고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사실상 폐기물 소각행위로 간주했으나 농업부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농업부산물만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불법소각 행위가 아니나, 관계기관에 해당 소각행위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신고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듯 관계부서에서는 불법소각행위에 관해 관련 법률을 완화해 적용토록 개선했다. 하지만 도민의 소각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도민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소각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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