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매번 대상에서 제외되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포함여부에 관심.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하고 명단이 청와대에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될 예정.
일각에서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사면 취지를 충족시키려면 수년 동안 아픔을 겪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면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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