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100대 컴퓨터 해킹
채팅으로 100대 컴퓨터 해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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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채팅중 상대방의 컴퓨터를 해킹, 사이버머니를 되판 김모군(16.서울) 등 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 이후 채팅을 하면서 “좋은 사진을 보여준다”면서 상대방의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상대방의 사이버머니를 훔치고 이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00여대의 컴퓨터를 해킹해 1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이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습관과 모르는 사람에게는 파일을 다운받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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