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제주관광
‘김영란법’과 제주관광
  • 김영진
  • 승인 2016.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시행 환영 한편 소비위축 우려도
상품 다양화 등 발 빠른 대처 필요

그간 숱한 논란과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김영란법’의 주요쟁점은 시행령에서 정한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 5만원 이상의 선물 수수,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 금지다.

효과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다. 반면 소비의 감소 및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물 수요는 1조8000억~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3조~4조200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우려는 1300만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의 관광사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권인위원회가 발행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에 따르면 ‘금품 등’이란 숙박권·항공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과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 관광사업체들이 수요시장에서 고객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마케팅 패러다임을 당장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우리 협회가 도내 관광기념품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객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가격대에 대한 응답으로 ‘5만원 이상’이 33%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71%가 법이 시행되면 매출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용객의 감소와 업계의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지역 중소 향토기업이나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 악순환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는 금품수수의 상한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3·5·10만원’ 상한액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으로 13년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공방이 이어지며,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식사·선물비 한도를 기존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사업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만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선물 상품의 판매가 위축될 것에 대비해 추석 사전예약 판매를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시행하는가 하면, 가격대를 맞추어 판매하는 이른바 ‘김영란세트’까지 만들어 판매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물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추고, 가격에 맞는 소량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도내 관광업계도 이러한 시류에 적응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마케팅 방법을 바꾸고 보다 여행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도록 상품규모를 소형화하고 포장이나 디자인을 다양화 하는 등 상품과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김영란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이 남아있다. 우리 협회는 제주도와 함께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제주관광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