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제자에게 고발,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도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 과정에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부족시수만큼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출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수업을 받은 제자 B씨는 그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학생들이 수입일수를 채우지 않고 졸업자격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졌다고 폭로했다.
교육부는 이에 제주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제주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지난해4월17일 A씨 등 교수 3명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대 학사관리 규정에 부득이한 경우 집중강의를 허용하고 있고 위반 정도가 무거운 다른 2명의 교수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가 강의에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거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모두 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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