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단수(單數)로 추천한 제주지방노동위원장과 관련 ‘복수 후보’ 추천을 재차 요구하는 배수진(背水陣)을 친 것이다.
빌미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공했다. 중노위(中勞委)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8월11일 만료됨에 따라 7월 초 제주도에 위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대상자를 공모해 심사를 벌인 후 지역 인사 2명을 중앙위로 추천했다. 그동안의 도의 요구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제주도가 중노위의 ‘들러리’를 선 격이었다. 임명권자가 제주도지사라면 최소한 복수(複數) 후보를 추천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중노위는 한 사람만 추천했다. 그것도 제주도 추천인사는 2명 모두 탈락시킨 채 현직 위원장을 다시 추천한 것이다. 한마디로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우롱하고 물 먹인 꼴이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행정기관으로 도에 이관됐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제주노동위원장은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추천하고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노동위 이관 이후 그동안 4명의 위원장이 거쳐 갔지만 제주 출신은 단 1명뿐,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맡아왔다. 그럴 만도 했다. 제주노동위원장은 지방이사관(2급 상당)의 고위급 대우를 받게 되며 임기는 3년에 달했다. 때문에 사실상 중노위에 의한 ‘전관(前官) 예우’ 자리로 전락해왔다.
이번 중노위의 행태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단수 후보 추천은 제주도지사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수 추천을 재차 요구하는 강수(强手)를 두며 “최악의 경우 위원장이 공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직도 ‘전관예우’ 등의 구태(舊態)에 젖어있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주도의 문제 제기는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