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이번 기회 놓쳐선 안돼"
도민들 "이번 기회 놓쳐선 안돼"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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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행중시" 벌써 '약한 모습'

제주 환경,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환경을 경제와 연관시킨 정책이 해를 거듭하면서 빛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제주가 지켜야할 중산간(해발 200~600m 개념)을 비롯해 곶자왈, 오름 등에 생채기만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안덕면 곶자왈이 개발업자에 의해 훼손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깨끗한 물, 청정 공기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제주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곱씹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현행 법규정이나 종전 정책을 단번에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만의 제주도에 알 맞는 환경정책'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주도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 경제와 멀어져 가는 일부 골프장.

현재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5개소.
여기에 3개 골프장이 사업승인을 받아 콘도나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나인브릿지 콘도 100실을 비롯해 라온 콘도 84실, 엘리시안 콘도 58실, 로드랜드 콘도 133실, 블랙스톤 콘도 54실. 호텔 30실 등이 골프고객의 숙박을 소화하고 있다.
도내에 총 40개소의 골프장을 허가해준 도 정책의 명분은 관광객 유치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반면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호텔시설을 이용하는 골프관광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밤을 골프장내에서 지내고 있어 부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항공기를 이용, 골프장을 찾고 다시 항공기로 제주를 떠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제주에 떨구는 경제 효과는 세금정도라는 약간은 과장된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안 콘도50실. 호텔 50실, 이글골프장 콘도 146실. 호텔 186실, 하이랜드 96실 등이 이에 가세할 전망이다.
대부분 중산간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이들 골프장들은 자체의 시설로 골프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이틈에 제주는 '제주생명수의 근원'인 중산간을 잠식당하는 형편이다.

▲환경단체의 요구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달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제주도와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환경분야 특례방안'을 다뤘다.
이들 단체들은 특례방안에 담길 내용에 제주도의 '종전 경제측면 중시' 시각이 포함될 것을 경계했다.
또한 지나친 제주도지사의 환경 관련 권한이 '환경 훼손'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는 중앙정부에 맡긴 채로 놔두자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 이양을 반대했다.

제주도의 특례검토안 중 자연공원의 지정 등 자연공원법상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한라산 위상 절하를 비롯해 이미 제주도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점, 국비지원 확보의 불투명성 등을 들었다.
하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영실에 추진하던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좌절된 점을 중시했고 환경단체들은 이를 도지사권한으로 줄 경우 '일방 통행식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은 '개발 중시 정책을 우려'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을 거머쥘 경우 환경영향평가 기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여겼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위한 특례방안과 관련, 제주환경평가원(가칭) 설립을 포함 대상사업의 범위 특례조정, 중점평가제도의 개선, 누적평가제의 도입, 삼진아웃제도입, 주민참여 확대, 영향평가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현실화, 사회. 경제분야 평가내용 반영 의무화, 사후환경조사제도의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국으로 분리. 강화하는 도 환경부서의 전담기구화 및 환경부지사제 도입, 지하수공수개념 도입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운영, 태양광. 풍력산업 등 대안에너지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 반입 금지조항 명시, 녹색교통 체제 법제화, 부속섬 보전근거 마련, 골프장 임야제한 면적 5% 이내 유지 등을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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