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험지역 내 검사 ‘이상없음’…4일 이동제한 해제
제주도가 4일 오후 6시부터 위험지역(3km) 내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돼지열병은 발병 38일 만에 종식됐다.
제주도는 이날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발생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의 모든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및 채혈해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동제한조치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지난 달 30일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이후, 모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난 6월28일 확인된 제주지역 돼지열병은 발병 38일 만에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이다.
이동제한 해제 조건은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발생부터 종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방역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돼지열병 긴급방역조치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도 돼지열병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련단체, 언론 및 도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주를 유지해 나가는데 강도 높은 상시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