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로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조망권을 침했당했다며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 7월 단독주택 1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에 나서고 A씨의 주택 부지와 500m 떨어진 위치에 독신자 숙소 등을 포함한 육상 건물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이 사라지는 등 조망권이 침해되고 땅값 하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유한 주택이 범섬 등을 볼 수 있는 지역적 특수한 위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해 조망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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