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처리기간이 짧아진다.
제주도는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무단방치 자동차가 급증,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질서 문란을 발생시키는 반면 적발후 처리까지 20일 이상 소요되는 등 비능률적인 업무처리 절차로 효과적인 처리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방치 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폐차 또는 매각 절차 등을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방치 자동차의 상태를 비롯해 방치기간, 주민 진술 등을 통해 방치자동차로 확인되면 즉시 보관소 등에 견인 한 후 강제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주민신고로 현장을 방문했으나 방치자동차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교통소통 및 주민안전에 위해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소유자 자진처리 통보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출키로 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강제처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진행을 간소화하고 자진처리 명령서 등의 정확한 도달방안을 강구하는 등 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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