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쓰레기'를 어찌 할까
'의약품 쓰레기'를 어찌 할까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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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약국에 사장돼 있거나 버려지는 의약품이 전국적으로 수백 억 원대에 이르고 있음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 이처럼 버려지는 의약품이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로 떠오르고 있기도 해 효과적인 약품 회수 및 처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도내 200여 개 약국이 지난 7월말 현재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의사의 처방이 나오지 않아 버려야 하는 약은 4000여 개 품목으로, 약국 당 평균 272만 원, 모두 5억여 원의 약이 사장되는 꼴로 나타났다. 이 같이 버려지는 약이 전국적으로는 5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니 엄청난 낭비다.
이는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20%에 해당하며, 이 중 72%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사가 자유롭게 팔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의사들이 처방하려는 의약품 목록을 해당 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약사로서는 어떤 약이 처방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비록 소규모 약국이라도 거의 모든 종류의 약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폐의약품 처리도 문제다. 약국이나 일반 가정에서는 이들 ‘의약품 쓰레기’를 세면대나 싱크대에 쏟아 붓거나 화장실 변기에 털어 넣어 물을 내리는가 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것이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을 비롯 전국 주요하천에서 위해성 의약품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으며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의약품의 낭비와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처럼 제약회사로 하여금 수거해 처리하게 하든지 태워 없애는 등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처리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의약품 쓰레기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라도 마련하지 않으면 폐의약품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새겨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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