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지 훼손 공무원 ‘견책’ 정당”
법원 “국유지 훼손 공무원 ‘견책’ 정당”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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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야를 무단 훼손한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2일 소방공무원 김모(55)씨가 제주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봉개동의 국유지 임야에서 소형 굴착기를 동원해 경사면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187㎡ 면적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7월 벌금 50만원에 형을 확정 받았고, 이에 서부소방서는 이에 그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고,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니라며 견책 처분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벌금 액수가 50만원에 그쳤지만 국유림에 굴착기 등을 동원해 훼손하는 등 책임 정도가 중하다”면서 “견책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견책을 받게 되면 재직기간은 산입되지만 승진 및 승급(호봉)이 6개월 동안 미뤄지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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