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사람 치고 도주 서부서 30대 남성 입건
도로 위 사람 치고 도주 서부서 30대 남성 입건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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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주모(31)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일 오전 2시7분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 누워있던 최모(50)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주씨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는 최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오전 3시께 사망했다.

주씨는 오전 4시께 진행된 최초 신고자 조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은 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주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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