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시청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3일부터 수능 및 공무원 시험 관련 카페에서 동영상 강의 시청권을 구하는 수험생들에게 "시청권을 판매하겠다"며 쪽지를 보낸 뒤 계좌로 양도금을 받는 식으로 총 15명에게 38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46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전의 범죄가 적발돼 자신의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와 친구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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