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경이 2년여 만에 붙잡은 무단이탈 중국인 여성을 감시 소홀로 눈 앞에서 놓쳤다가 8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본지 7월2일자 4면 보도)한 가운데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뤼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뤼씨는 2014년 2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뤼씨는 또 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뤼씨는 도주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14분께 구리시 인찬동 주거지에서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뤼씨는 해경 조사에서 “스스로 수갑을 푼 뒤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뤼씨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점으로 미뤄 공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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