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상담창구 운영
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상담창구 운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8.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은행 전 지점에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또는 고령·질병·사망 등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연간 300만원을 한도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 등으로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버 협약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가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은행은 제주도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탐나는 J 사업자 통장, 드림비즈 사업자카드, JJB 가맹점 우대론 등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편의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2016-08-05 11:06:02
[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
2016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300만원 추가소득공제 받기!!
대상: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일반사업자, 공동사업자, 근로소득자이면서 임대사업자가 있으신분/사업소득이 있으신분.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 노란우산공제!!
문의 1666-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