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열병 종식 수순…이동제한조치 ‘일부 해제’
돼지 열병 종식 수순…이동제한조치 ‘일부 해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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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계지역 내 돼지 검사 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속보=지난 6월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에 따라 취해졌던 경계지역(반경 10km 이내) 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자정부터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확진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반경 3㎞에서 10㎞ 이내 경계지역 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경계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및 채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추가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양돈농가의 출하용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 진다.

제주도는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에 해당하는 위험지역은 이동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인 지난달 29일부터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제한조치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동안 이뤄진다.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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