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검사증 없이 항해 구역을 넘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선장 김모(68·부산)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전남 완도선적 A호(43t)에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B호를 연결해 25일 오후2시께 전라남도 진도 쉬미항에서 출항해 제주 추자항까지 끌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9일 오후 1시10분께 제주 추자항 부두에서 순찰 중에 A호를 발견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B호에는 양식장 고정용 콘트리트 닻 26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선박안전법상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없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