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고무 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주모(44)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씨는 28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이날 오후 10시께까지 제주시 도두항 인근 1km 해상에서 보트를 운항하며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도두항으로 들어오는 주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해상 운전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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