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 "유지돼야" 주문...자치경찰 "노약자 편의·안전 위해 필요"
“아이고 횡단보도 생겨서 정말 편해졌어.”
27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일도1동 중앙사거리. 인근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온 김순지(84) 할머니는 제주시에서 중앙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면서 임시로 설치한 횡단보도를 건너며 이렇게 말했다. 김 할머니는 “예전에는 횡단보도 있는 곳까지 한참 걸어가서 길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어서 다리도 안 아프고 좋아. 지하상가 오르내리기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매번 삥 돌아서 길을 건넜거든”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사거리 시청 방향 지점에는 임시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제주시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상가를 공사하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80~11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 다른 구간에 비해 20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해당 구간에 특별히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다. 제주시는 내달 31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해당 횡단보도를 철거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수의 보행자가 횡단보도 설치로 편리해진 만큼 횡단보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에 사는 김창부(73) 할아버지는 “횡단보도가 없었을 때는 지하상가를 통해서 가든가 한참 돌아서 건너야 해서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은 너무 편하다. 없애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근 안경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42)씨도 “횡단보도 설치 전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무단횡단을 해 굉장히 위험했다”며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2007년에 시민 요청으로 해당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실제로 가결까지 됐다. 하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이 영업 이익이 줄어든다며 반대해 무산된 걸로 알고 있다”며 “설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