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영장
술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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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는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문모씨(36)에 대해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1일 오전 5시30분께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길가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K씨(22.여)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문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는 사이 차에서 뛰어내려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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