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숙박업체나 건설현장 모두 예외가 아니다.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탄, 그야말로 얌체짓거리 그 자체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행위 시설 2곳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천읍 소재 A리조트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옥외 수영장을 채우는 등 ‘펑펑’ 써댔다. 단독주택을 신축 중인 건축업체 역시 농업용수를 비산먼지방지 및 세면용 생활용수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여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한 리조트와 식물원, 주유소 등 6곳을 적발해 단수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내려진 처벌은 기소유에 1건, 벌금형(50만원) 1건이 고작이다.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라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농업용으로 개발된 지하수 용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 밭에 설치된 농업용수 관로를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법’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통한 건축허가 시 기존 수도시설 철거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열 포졸 있어도 도둑 하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농업용수의 불법전용을 막는데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게 더욱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