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 안전관리 심각…마스크 ‘방독용’ 아닌 ‘일반용’ 착용
‘봉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마을별 방역 사업이 부족한 지원 등으로 일부지역 자율방역대가 이탈하면서 ‘민간의존 방역’에 한계가 찾아 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방역작업에 투입된 자율방역대원들이 최소한의 보호(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호 장비 지급을 미루고, 방제관리지침도 지키지 않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에 따르면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는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를 취급하거나 작업할 때 주의가 절실히 요망된다.
해당 지침에는 살충제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살포 작업자는 모자, 안경, 마스크 그리고 장갑을 착용해 작업 중 살충제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 중 살충제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비눗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살충제 중독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보호기구로 모자, 베일, 옷, 고무장화, 장갑 및 방독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일정기간 살충제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인 중독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안전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하루 일당 7000원(한끼 식사비)을 받고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대다수 자율방역단원들은 방제관리지침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건 당국 역시 최소한의 보호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작업자 안전 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방역대원은 “그동안 방역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방역관리지침에 명시된 보호 장비를 착용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누구도 살충제 안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보건소에선 방역대원들에게 장갑 정도만 보급하고 있었고, 일부 지급되는 마스크 역시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였다.
도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가용 예산을 동원, 마스크 등을 구입·보급하겠지만, 보호안경인 경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