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신고조차 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전 분양한 업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6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와 윤모(4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A 주식회사 대표로 서귀포시 토평동 7필지에 376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려했지만, 해당 필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사업주체당 1만㎡를 초과하자 A회사 직원 윤씨로 하여금 B 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했다.
지난 2014년 4월9일 최씨는 A 회사로 9950㎡, 4월22일 윤씨는 B회사로 9987㎡에 대해 각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부동산개발 컨설팅 업체와 사업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컨설팅 업체는 용역비로 생활주택 총 매출액의 2%를 받기로 했다.
이 업체는 관할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해당 생활주택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사전 계약을 진행했다. 이들은 그해 5월까지 강모씨 등 11명과 1인당 100만원에서 400만원에 사전 계약을 체결, 총 27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최씨 등은 2명이 컨설팅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과정 등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공모한 관계가 성립된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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