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돈이 뭐길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아파트 ‘꿈에그린’ 특별분양과 관련 온갖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시세(時勢) 차익을 노려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 김모(55)씨 등 1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이고 공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가운데 떴다방 업자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유모(44)씨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박모(49)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통장을 매도하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혐의로 이모(40)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떴다방 업자인 김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4~5명씩 팀을 꾸려 다자녀(多子女)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대상으로 일을 꾸몄다. 이 과정에서 200~8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하거나 관련공문서 위조(僞造) 등의 불법이 동원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다자녀 특별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5세대 등 12세대를 신청했다. 그리고 9세대(다자녀 5, 신혼부부 4)에 당첨되는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일종의 사기(詐欺)나 마찬가지로, 그만큼 청약에 응모했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이들의 목적은 뻔했다.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5000만원 내외)을 얹어 전매(轉買)하거나, 일단 계약금을 지불한 뒤 1년 후에 다시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이다. 경찰이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 뻔한 사기 행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氷山)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에서도 차익을 노려 실수요자들을 제치고 당첨된 일이 다반사일 것으로 여겨진다. 불·탈법을 일삼으며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들은 최대한 엄벌(嚴罰)에 처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