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종업원(49세)을 넘어뜨린 후 발로 내리쳐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 K씨(50세)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제주시 건입동 방파제 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던 남성의 멱살을 잡아 방파제 밑으로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피의자 J씨(48세) 역시 구속됐다.
경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나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사건이나 묻지 마 폭력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반복적 폭력사범에 대한 구체적 신병처리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은 3년 이내 벌금형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반 폭력사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집단, 흉기 사용 등 범행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반복적 폭력 사범 이외에도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의 사건에 있어서 집단적 폭력이나 흉기 사용,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법처리 방침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폭력 피의자에 대한 과거 처벌 전력 및 112신고 내역 등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