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어음풍력발전지구가 인·허가 비리 등으로 사업허가 취소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열린 풍력심의위원회에서 대형로펌을 내세워 제주도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빈축.
부서 관계자는 “이날 심의회에 사업자측이 대기업 자회사답게 대형로펌의 변호사 3명을 대동해 어음풍력이 사업허가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압박하며 거의 세뇌시키는 수준이었다”고 설명.
일각에서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며 “이는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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