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선장 황모(52)씨와 선주 황모(52·여)씨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후 2시25분께 K호(39t)를 타고 추자 신양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제주항에 입항하기까지 기관장을 승선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2일 기관장을 태우지 않고 제주항에서 신양항으로 간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상 선박 소유자는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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