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지난 21일 제주 지역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비상구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여 6개소, 1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비상구 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고장나는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처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단속은 소방공무원 및 비상구 안전지킴이 등 7개반 19명이 단속반을 구성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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