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업무가 시·군으로 완전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군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해오던 옥외광공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에 관한 업무가 시·군·구 기초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6일가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북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는 그동안 도조례 및 권한 위임됐던 사무에 대한 처리규정 마련과 임의적으로 설치했던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에 따른 사전 협의,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대폭 위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없이 설치되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광고물도 주민의 주거생활이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되며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제주군이 앞으로 관리해야 할 허가된 옥외광고물은 3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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