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1단계로 외지인 소유 농지 처분 통보를 마무리한 제주도가 2단계로 도민 취득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처분대상 농지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관심.
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만8150필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처분대상 농지 재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11월 청문 이후 12월 처분 의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투자목적 농지 소유는 외지인 적겠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고 한마디.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