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잘못그린’ 떴다방 무더기적발
꿈에그린 ‘잘못그린’ 떴다방 무더기적발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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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구성 청약통장 불법구매 ·공문서위조 등 수법
전체 26명…“전매·재판매 통한 시세차익 노려”
▲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계약이 시작된 지난 5월 부동산 투기 단속반이 ‘떴다방’을 단속하는 현장. [제주매일 DB]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에 불법으로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노린 일명 '떴다방' 업자 등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이고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주택법, 공문서 위조 등)로 떴다방 업자인 김모(55)씨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김씨 등 2명은 구속했고, 해외로 도피 중인 유모(44)씨와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박모(49)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통장을 매도하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혐의(주택법 등)로 이모(40)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4명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4~5명씩 팀을 꾸려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매수, 문서 위조 등을 통해 불법으로 아파트틀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대출 광고를 내 문의자들에게 해당 아파트 청약 통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청약자 12명으로부터 이들은 200~800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통장 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청약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해 아파트를 청약했다.

실제로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5세대 등 12세대를 신청해 다자녀 5세대와 신혼부부 4세대 등 9세대에 당첨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5000만원 정도에 전매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뒤 1년 후에 다시 판매해 시세 차익을 거두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류를 위조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9일 분양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떴다방 영업은 제주 부동산 가격에 악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일반 분양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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