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향하면서 술자리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술자리를 하다보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선후배와 헤어지기 싫은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인해 2차, 3차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과음으로 인해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된다.
경찰에 신고 되는 야간 112 신고출동의 경우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많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특히 주취소란자와의 실랑이는 경찰의 업무 중에서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
경찰의 업무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 대부분으로 지구대, 파출소 에서 주취자의 과격한 행동으로 무전청취 및 신고전화 응대를 어렵게 하고 여러 경찰관의 발이 묶이게 되는 치안 공백으로 진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긴급 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 5월 22일경범죄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신설된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고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지만 관대한 음주문화 및 공권력 경시풍조로 인해 관공서 주취소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술을 많이 마시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타인에 의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본인이 절제를 하고 주변에서는 만취한 동료가 있다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안공백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위급한 상황은 본인 또는 가족에게도 일어 날 수 있다는 점과 관공서 주취소란은 단순히 술에 취해 하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치안공백을 메꾸어 경찰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