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명령 불구 산림 훼손 60대 징역·벌금형
복구명령 불구 산림 훼손 60대 징역·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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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60대가 엄벌에 처해졌다. 이들은 행정의 복구명령 이후 오히려 인근 절대보전지역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63)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4000만원도 함께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범인 송씨의 전 부인 양모(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공사를 맡은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는 전 부인 등과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속칭 ‘어위창’ 인근 8494㎡를 관리하던 중 577㎡에 불법 진입로를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복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복구공사로 위장해 V자 형태 계곡 지대를 성토, 경계부 경사를 절토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했다. 검찰은 이들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6843㎡)를 전용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토지(3169㎡)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봤다.

재판과정에서 송씨는 “장애인 아들을 위해 해당 임야에 편백나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발행위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임야의 매수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보면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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