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호텔학교 복수학위장 허위” 보도 따라

제주한라대학교 졸업생 42명이 대학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등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학 당시 학교를 믿고 스위스호텔학교(SSTH·Swiss School of Tourism and Hospitality) 복수학위 과정을 밟았는데 해당 학위가 정식학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여한 2014년 졸업생 A씨는 24일 본 지와의 통화에서 "입학 당시 교수들은 관광계열과 무관한 우리 과 수업(시수)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서 들었다"며 "하지만 2년동안 전공수업은 같은 과 일반 반(공동학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절반만큼도 듣지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때문에 재학시절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얻은 복수학위장이 우리가 알던 것처럼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나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효력이 없는 SSTH복수교육을 받으면서 일반전공 교육이 소홀해졌다며 학습권 침해 문제를 피력했다.
피고는 학교법인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과 김성훈 총장 2인이며, 청구액은 4200만원이다.
한편 제주한라대는 2010년부터 스위스호텔학교(SSTH)와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도내 한 방송은 스위스 현지 취재를 통해 "지금까지 제주한라대 학생들이 받아온 졸업장은 SSTH졸업장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고, 스위스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식)학위가 아니"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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