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당장 어렵다고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
제주도가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공동 학예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등록 요건 완화로 인한 박물관 난립과 품격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 단체와 제주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향후 최종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사립 박물관·미술관 66개소 중 학예사를 채용한 곳은 30개소(박물관 23개소·미술관7개소)로 현재 나머지 36개소는 학예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 조례 상 박물관·미술관 등록·운영을 위해서는 학예사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지만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은 고용 어려움 등을 이유로 채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예사들이 도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낮은 임금과 단순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유”라며 “최근에는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미술관 설립으로 학예사가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는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업무 담당을 허용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8일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등록된 사립박물관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박물관이 많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도모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립박물관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힌 제주도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채용 문제도 전국적으로 관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학예사에 대한 적절한 급여 및 예우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학예사 등록 요건 완화에 따른 대책으로 설립 계획 심의 시 기존 시설과의 유사성, 지나친 상업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 운영의 내실을 쌓으면 박물관 난립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당장 고용이 어렵다고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품격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먼저고, 제주도가 거론하는 평가인증제는 박물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이번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9월 도의회에서 최종 동의안이 처리되면 하반기 정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