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합동단속 실시
의약분업 관련 합동단속 실시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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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관련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8월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 합동으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점검업소 대상은 병의원. 약국 등으로 불법임의조제,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대체조체,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6개소, 병원 3개소, 의원 36개소, 약국 212개소 등 모두 617개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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