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기구 지급기준 확대
장애인 보장기구 지급기준 확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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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이 확대된다.
지난 6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주도는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원폭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이고 1종대상자는 전액, 2종대상자는 85%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사한 '전동휠체어가 미치는 중증장애인 삶의 질 개선효과'를 보면 전동휠체어를 지원 받은 경우 장애인들은 일주일당 평균 2회에서 4.7회로 외출이 증가했고 이동시간도 평균 44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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