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펌프장 사망 사고’ 공무원·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하수펌프장 사망 사고’ 공무원·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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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감독 공무원과 공사 수주 업체 대표 등이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남원하수처리장과 연결된 표선하수중계7펌프장 슬러지 준설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과실치사)로 공무원 A(42)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주 업체인 S사 대표 김모(52)씨와 현장 대리자인 또 다른 김모(52)씨, 하도급 업체 D사 대표 고모(5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수주 업체 대표 김씨는 관급 공사를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13곳의 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에서 가스측정기와 송풍기,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차량에 비치해 놓고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밀폐 공간인 저류조에서 작업할 경우 공기 측정과 안전교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번 준설공사는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 지난 달 8일 발주, S사가 같은 달 10일 낙찰받았다. S사는 이후 입찰 경쟁 업체인 D사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탁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하고 불법 하도급이 더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 경쟁 업체 간 하도급이 있었던 점을 미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표선하수중계7펌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1명과 하도급 업체 직원 1명 등 2명이 저류조 준설작업에 나섰다가 질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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