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같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숨바꼭질 같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 강유미
  • 승인 2016.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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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올해도 제주시에서는 최근 제2공항 발표 등과 맞물려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말 현재 10만5284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 결과 26건의 형사 고발과 5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불법 광고물 5만9561건을 단속하고 11건의 형사고발과 6553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는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횡단보도 안전표지등, 도로의 노면 등이 있다. 간혹 가로수 사이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몰라서 부착했다는 분이 많지만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광고물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절대 부착해서는 안 된다.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외치며 놀았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옛날 어릴 적에만 있을 법한 숨바꼭질 놀이가 지금 제주시 관내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일명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다.

아무리 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끝없이 연신 달아매고 또 달아맨다. 떼어낸 장소에 한두 시간 지난 후 뒤돌아 가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또 무슨 불법광고물이든 또 걸려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도로 사유화, 불법주차에 대해 불법 무질서 근절운동을 하고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 행위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불법 무질서 근절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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