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온수기 가스 사망 농장주 ‘무죄’
외국인노동자 온수기 가스 사망 농장주 ‘무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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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자신의 양돈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가 순간온수기 배기통에서 새어나온 배기가스를 흡입,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문모(63)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10일 문씨가 운영하는 제주도내 모 양돈장에서 태국인 근로자가 샤워장에서 온수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자 문씨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온수기 배기통에 새집이 지어져 제작업체로부터 교체권고를 여러차례 받았음에도 내부 부품만 교체해 사고에 이르게 했다며 문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1, 2심 재판부는 배기통 점검 과정에서 연결부분의 석고붕대가 찢어진 점에 비춰 배기통을 교체하지 않은 점 만으로 사망사고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의 업무상과실과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 증거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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