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버스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수학여행 전세버스로 운영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0일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백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주식회사 A제주투어 대표이사로서 영업과 운송계약 체결 등 업무를 총괄해왔다. 그러던 지난 2010년 타지역 고등학교 2곳이 신차급(5년 이내) 버스를 수학여행 버스로 제공해줄 것을 백씨에게 요청하며 계약을 맺었다.
백씨는 2001년에 출고된 버스를 2007년과 2004년 출고된 것처럼 위조하는 등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4장을 변조한 혐의다. 이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해당 학교에 팩스로 보내 수학여행 버스로 사용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전세버스의 사용연한은 9년이며,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년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김 판사는 “백씨가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연식을 3년에서 8년까지 변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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