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30평이하 신고대상 건축을을 신축 및 증.개축하는 시민들의 건축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 이용실적이 5000건을 돌파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 4400여건이던 건축민원도움센터 이용실적이 올 들어 계속 증가해 7월말 현재 5200건에 이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 들어 7월말까지 522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건축민원도움센터는 30평이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시민들로부터 설계도움을 요청받으면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 설계도면을 만들어주거나 건물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편의를 제공해왔다.
제주시는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이용할 경우 건당 30만~40만원의 설계비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올들어 시민들의 신청을 접수,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현장확인과 실측 등을 통해 실계도면을 작성해 건축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을 방문, 기술지도와 함께 위법사항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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