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풋귤 유통’ 준비 없이 허용
道·도의회 ‘풋귤 유통’ 준비 없이 허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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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불구 규칙 전무
행정은 어설픈 시장논리
의회는 대책없이 조례만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풋귤’을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풋귤’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및 생산·유통 등에 관한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부적합 빈도가 높은 영국·캐나다 수출감귤 농약성분 생산단계 잔류특성 연구에 따르면 일부 약제의 경우 약제살포 최적기(7월)에 살포시 방제 효과와 그 잔류량이 수출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클로르페나피르 등의 경우 표시된 반감기 보다 더 이전에 사용하거나 허용기준이 높게 설정된 대체 약제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집중 살포 기간(6월~8월)에 수확·유통되는 ‘풋귤’에도 잔류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8월에 유통되는 ‘풋귤’에 대한 농약 안전성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유사 연구 사례를 통해 어린 감귤에서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풋귤’ 유통에 앞서 선행 연구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농가에서 현행 농약관리법을 준수하고, 출하 후 세척을 할 경우 문제가 없다며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가격 등 생산·유통 문제에 대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풋귤’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폐기되는 걸 농민들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행정은 ‘풋귤’의 수매와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 감귤은 도에서 다 해둘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장 환경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민들은 “감귤유통명령제 등을 시행하면서 완숙과에 대해 당도, 크기 등을 제한하면서 시장에 개입해 온 농정 당국이 ‘풋귤’에만 시장 환경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도와 의회가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감귤연구소 관계자는 “아직 ‘풋귤’ 산업화 초기 단계다 보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기존 온주밀감의 기준을 ‘풋귤’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때문에 기존에 사용돼 왔던 농약 규제나 수확시점에 대한 연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풋귤’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생산·유통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의 경우 친환경·유기농 농장을 우선 출시해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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