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서귀포지역 사업체가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경우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가 최저 72만36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격일제나 3교대 등 특수한 경우에는 15일 미만(근무일수가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이라도 지원한다.
단 고용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 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업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업체인 경우는 제외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1분기 58명의 어르신을 고용한 35개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398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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