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항 안에서 허가 없이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레저객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항로 등의 보전) 위반 혐의로 손모(54)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 등은 18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 외항 방파제 200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누구든지 항만 안에서는 허가 없이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는 레저활동 등을 못 하게 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한치를 잡으러 항만 안에서 보트 낚시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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