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서 불법도구 사용 비어업인 검거
비양도서 불법도구 사용 비어업인 검거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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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에서 불법 도구인 작살로 물고기를 잡은 레저객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혐의로 이모(39·서울)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17일 오후 11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약 200m 해상에서 작살로 벵어돔 20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작살 등 허가 받지 않은 도구로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경은 이씨 등으로부터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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