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억원 어치 藥 버려
연 5억원 어치 藥 버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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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200개 약국

지난해 도내 200여 약국에서 5억 4000여 만원 상당의 약품이 그대로 버려져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와 제주도약사회가 지난해 9월 도내 200여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개 약국에서 평균 272만원 씩, 5억 4400만원 어치의 약이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7월말 현재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의사 처방이 나오지 않아 버려야 하는 약은 4076개 품목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는 의약품 2만 564개 품목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규모며, 약국에서 버려지는 의약품의 72%(2920개 품목)는 의사 처방 없이는 약사가 자유롭게 팔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국에서 약이 버려지는데는 의사와 약사간 의사소통 단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지만, 의사들이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약사는 어떤 약이 처방될 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소규모 약국이라도 이런 이유에서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약을 구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약사법 22조 2항에는 의사들이 처방하려는 의약품의 목록을 해당 시.군.구 의사회분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포장단위가 소량인 일본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며, 대다수 제약사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점도 의약품 낭비에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국과 가정에서 버려지 의약품이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의사들이 처방의약품 목록만 제출하더라도 버려지는 약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겉포장을 뜯었거나 판매하다 남은 의약품을 반품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도 가급적 소형 포장으로 약품을 만들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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