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 보조금 편취 농업법인대표 집행유예
액비살포 보조금 편취 농업법인대표 집행유예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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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가 추진한 액비살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3년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으면서도 살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013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해 166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자숙은커녕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문서를 위보하는 방법으로 관공서를 기망하는 등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특벙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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