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업 등록, 운전면허 시험 알선한 중국인 징역형
무등록 여행업 등록, 운전면허 시험 알선한 중국인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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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를 개설, 자국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알선한 중국인들이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관광진흥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추모(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쑤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3월7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인 A를 만나 운전면허시험장 접수와 시험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18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45명의 외국인 여행자를 모집해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등 무등록 여행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추씨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포함해 1인당 120만~1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하려면 관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추씨는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외국인들의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쑤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제주시 노형동에서 외국인 2명에게 도로주행연습을 시켜주고 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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